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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실업급여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. 적용대상 및 가입조건은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.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.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직접방문 및 인터넷 신청방법이 있으며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알아보기)
▣ 고용보험 실업급여,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세요
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.여성근로자가 임신,출산 등으로 인해 소보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이며,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.
▣ 실업급여(구직급여)
고용보험 피보험자(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)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
▣ 육아휴직급여
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▣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
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,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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